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급의 해당하는 사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면 변경, 여권사진변경)의 경우
3. 여권 분실 및 훼손의 경우
4.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방문 (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한다.)
두번째. 온라인 신청
단,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는것 외의 사유로는 모두 직접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에만)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
2.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재발급 사유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
재발급시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만)
추가증빙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 변경시 관련법원 판결문등)
재발급방법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직접방문만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합니다.
발권여권 및 수수료
3.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재발급 사유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방법
여권 훼손 및 분실의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 2회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분실시 재발급 준비물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만)
여권 훼손시 재발급 준비물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만)
발급여권 및 수수료
여권발급 시 기간
여권 발급시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이나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여행가기 전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 메세지를 안내됩니다. 또한 배송료 착불로 우편수령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단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과 준비물을 잘 확인하시고 여행에 차질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